폭행 · 양육
피고인은 2015년 피해자 B와 결혼했으나 2023년 이혼하였고, 딸 C는 피고인의 자녀입니다. 2019년 피고인은 B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B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딸 C가 있는 앞에서 B와 말다툼을 하며 B의 엉덩이를 발로 차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B는 신체적 폭행을, 딸 C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