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E는 C 주식회사와 D중앙회에서 상해 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배우자 H의 부정행위 사실을 2021년 4월경 알게 된 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망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문제로 다툰 후 식당을 나갔고, 배우자 H은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봉지가 뜯겨진 것을 집 싱크대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이후 H은 식당 창고에서 잠든 망인을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 집으로 갔으나, 다음 날 새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으나 자살 여부는 명확히 결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 각자에게 71,428,571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중앙회는 원고들 각자에게 28,571,428원과 이에 대한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인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인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가 없으며 예견치 못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고 잠든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약물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증명책임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자 외에 이 법에서 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5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보험사고의 입증 책임: 보험금 청구자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자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면책 조항 적용: 보험 약관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 명백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의 고려: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경우, 약물 과다 복용이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경고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정황의 중요성: 사망 직전의 행동, 주변인의 진술, 유서의 유무,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 부검 결과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