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중앙회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망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나, 자살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보험사고로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수면제와 항우울제의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중앙회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며, 자살을 결심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주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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