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견고하지 못한 방지턱)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시도했으나 미흡했던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