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 뒤인 2023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0.122%였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