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5년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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