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상가 및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2,185,000원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주거침입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