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구 동구 일대 상가와 식당에 총 9회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2,185,000원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6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C'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 현금 15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2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가 및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2,185,000원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상가 및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총 9회에 걸쳐 상가 및 식당에 침입하여 총 2,185,000원의 현금을 절취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