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미용실 손님인 피고인 A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싸가지가 없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지만, "너는 엄마도 없냐" "남자 손님들한테는 살랑살랑 웃어대고 나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모욕의 고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오후 5시경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E와 카드결제 취소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미용실 내에 다른 직원 1명과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특정 발언들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한 부분만 모욕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발언들인 "너는 엄마도 없냐."와 "남자 손님들한테는 살랑살랑 웃어대고 나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 및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싸가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