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 사건, 일부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설령 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너는 엄마도 없냐', '남자 손님들한테는 살랑살랑 웃어대고 나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싸가지가 없냐'는 발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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