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보험자인 남편 C가 사망하자 피고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등 1억 2,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고의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자살했더라도 만취,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 맞고,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남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과,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망인 C는 2019년 7월 13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아내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해왔으며, 사망 당일 오전 아들과 수 차례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인지, 그리고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스스로 베란다 난간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목격자의 진술, 아파트 난간의 높이, 망인의 신체적 조건, 사망 직전 망인의 행동 및 심리상태, 경찰의 내사종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망인이 아내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면책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고의적 자살로 판단하고,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판례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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