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설직 직렬에 응시하였으나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인사혁신처장)가 자신을 지방인재로 인정하지 않고 응시원서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의 특정 문제에 정답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하면 자신이 합격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설직(일반토목) 직렬에 응시했습니다.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아니오'로 표기했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원고는 평균 73.33점(총점 440점)을 받아 이 사건 직렬의 합격선 75점(총점 45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직렬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었고, 합격선은 75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선은 73.33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선은 72.50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했으며, 이후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용역학 과목 7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고, 이를 시정할 경우 원고의 점수가 74.16점(총점 445점)이 되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하고 수정 요청이 거부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험 문제 정답 오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지방인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응시원서 작성 단계에서의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했으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지방인재 여부 수정이 불가하도록 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추가 등록이나 가산점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지방인재 여부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성격이 달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문제 정답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정답이 변경되더라도 원고의 점수(74.16점)는 여전히 합격선(75점)에 미달하고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도 받지 않아 합격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불합격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