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립 K중학교의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해고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두 개의 근로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므로 첫 번째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두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근로계약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피고의 정책과 교육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