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던 중 발생한 오해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00:30경 대전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주저앉아 피고인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 사실만 있을 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