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에 대한 협박 및 음행 강요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취업제한명령 관련 문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을 협박하고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문제,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졌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주문 중 취업제한명령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련 법령에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직권 경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및 부가 처분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 및 관련 법령이 직권으로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감형이 쉽지 않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