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산부인과에서 출산 과정 중 발생한 의료 문제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남편이, 병원 측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고소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아내 J는 2014년 2월 8일 G산부인과의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고, 아내는 자궁 부위 출혈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으며, 신생아는 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4년 6월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태아가 골반에 걸려서 질식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태아는 약 5분 정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 "20분간 전원 소견서 작성으로 시간을 보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고를 고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A는 피고들의 고소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한 행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고소가 비록 원고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지만, 당시 고소인들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기록 해석에 대한 인식 차이, 고소 사실의 일부가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고소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은 고소·고발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국민의 권리 행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객관적 주의 의무)를 표준으로 하여, 고소 당시 고소인이 알고 있던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할 당시, 원고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료 기록 해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피고들의 고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고소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기록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비전문가가 해석할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견갑난산' 진단명을 보고 태아의 어깨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추론했으나, 이는 의학적 사실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사실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고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 사실을 적시할 때는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