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년 6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대전 서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부터 약 10미터 구간을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3%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 G씨와 시비가 붙었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G씨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짧았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 G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G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