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천안에서 'C'라는 PC방을 운영하며,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인 '더손오공'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천안의 'C' PC방에서 2018년 10월경부터 약 한 달간 아케이드 게임기 80대에 태블릿 PC를 연결하여 모바일 게임물인 '더손오공' 게임을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주라고 지시했고,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 D(가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환전 영업은 2018년 10월 23일경부터 2018년 11월 21일경까지 지속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수사 및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PC방 운영자가 게임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형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C' PC방에서 손님들이 '더손오공'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게임 결과물 환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불법 환전을 지시하고 그들이 환전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피고인과 종업원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PC방 등 게임물 관련 영업장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자는 물론 관련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불법 환전을 유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지시만 내렸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