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해 주라고 지시했고,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불법 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여러 증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