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독촉받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위와 전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6일 새벽 5시경, 당진시의 피해자 C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현장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공기청정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가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찌른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간음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상해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내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하에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