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 B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1개의 피해자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0일경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B와 대화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 영상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11개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그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사건처럼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 성적 학대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더 무거운 형벌이 정해진 죄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위험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채팅앱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정보나 사진, 영상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녀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특정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원치 않는 영상을 촬영·전송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 기록, 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란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