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논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공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5톤 집게차로 함석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조종대를 놓쳐 폐기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떨어뜨려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골절상과 영구적인 운동 장애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함석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5톤 집게차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집게차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장비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변에 피해자 F가 있는 상태에서 집게로 폐기물을 들어 올리다가 조종대를 놓쳐 폐기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골 및 비골 골절상과 영구적인 슬관절부 운동 장애라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집게차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게차 조종 중 조종대를 놓쳐 함석 폐기물을 피해자의 다리에 떨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물상 운영 및 집게차 조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사람이 자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장비 작업 시에는 항상 작업 현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 및 작업 중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업자는 장비 조작에 대한 충분한 숙련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조작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