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공주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내린 온천 굴착 신고 수리 처분과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B가 굴착하려는 토지 경계와 자신의 온천공 수평거리가 1천 미터 이내여서 온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며,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으로 승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온천법상 '굴착하려는 토지'의 의미를 '굴착하려는 토지의 굴착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공주시장에게 온천 굴착 신고를 하여 수리 처분을 받았고 이후 온천을 발견해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인접 토지에 기존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가 굴착하려는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자신의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 미터 이내에 있어 온천법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굴착하려는 토지 전체의 경계가 아닌 실제 굴착지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명시된 '굴착하려는 토지'의 정확한 의미가 토지의 '경계'를 뜻하는지 아니면 '굴착지점'을 뜻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온천 굴착 신고 수리 처분과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처분이 온천법이 정하는 거리 제한이나 기타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공주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내린 온천 굴착 허가 처분 및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굴착하려는 토지'를 '굴착하려는 토지의 굴착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굴착지점이 1천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토지의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 허가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착 허가 단계의 거리 제한과 온천 발견 신고 단계의 거리 제한을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굴착 허가 제한을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제한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은 온천 이용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천법 제12조 (굴착허가 등): 이 조항은 온천 굴착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4항은 굴착 허가 제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4항 제3호 (가)목의 '굴착하려는 토지와 기존 온천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굴착하려는 토지'를 '굴착하려는 토지의 굴착지점'으로 해석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리를 판단했습니다.
2. 온천법 제22조 제1항 (온천발견신고 수리제한 등): 이 조항은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시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온천법의 개정 경과와 취지를 들어, 굴착 허가 단계와 온천 발견 신고 단계에서의 거리 제한 사유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온천법 제21조 제4항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취소 등): 이 조항은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온천 발견 경위가 위법한 굴착 허가에 의한 것이라면 온천 발견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처분인 굴착 신고 수리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들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온천 굴착 허가나 신고와 관련하여 거리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될 때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의미를 '실제 굴착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토지 전체의 경계가 아닌 구체적인 굴착 위치를 기준으로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 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온천법상 굴착 허가 제한 사유와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제한 사유는 기존 온천공 보호라는 목적 아래 유사하게 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에는 법 조문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취지, 법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하자가 후행 처분으로 승계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