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모텔에 감금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우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할 목적으로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한 상태에서 성적 추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기각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이미 내려져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 또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모든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 결정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간음유인, 감금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인자를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절차와 기각 사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과 동종 범행 사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및 결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