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는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후 10시간이 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저항이 곤란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