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 후 자녀 E를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피고 C의 폭력적인 성향과 원고 A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C는 싱크대를 파손하고 부엌칼로 원고 A를 위협하며, 원고 A의 마약 투약 후에는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A가 가출하면서 부부는 2017년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9,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하고 피고 C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매월 두 차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싱크대 파손, 부엌칼 위협 등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으며, 원고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심과 폭행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2016년 10월 12일 피고는 원고를 주먹과 에프킬라통으로 폭행했고, 2017년 1월 12일에도 폭행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1월 13일 피고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가출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가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액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비양육 친의 면접교섭권 행사 범위 및 방법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9,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 원고의 마약 투약 후 피고의 의심과 폭행, 장기간의 별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50%씩의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범죄 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진단서, 폭행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주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보장되므로, 양육 친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 재산을 파악하고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