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 해고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취업규칙에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면직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을 비교해 볼 때,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면직을 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지만, 징계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면직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 취지나 근로자들이 면직된 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