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9년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9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