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항고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전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고심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 반대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의 예금 및 보험금 같은 금전 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항고심에서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 채권인 예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한 재산세 등 상속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 항고심 반대청구 요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 상속세 등 납세의무 부담 및 상속비용 처리 특별수익 산정 관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은 제1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된 반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 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고심 반대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분 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중 1인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절차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고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반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 채권과 같이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한 사람이 이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러한 비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