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판단이 상해죄와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상해죄와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법 적용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