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판결 이유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준강간죄의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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