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K는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비 27억 원에 대해, 관리단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탁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용역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위탁관리회사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밀린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발생했습니다. 관리단이 용역비 채무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관리단에 재산이 부족하여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탁관리회사는 건물 내 신탁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중 해당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지 또는 수탁자에게 있는지,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이 조항이 제3자(위탁관리회사)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용역비 지급 조정 성립이 구분소유자인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K와 피고 I, J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등기의 일부로 포함되었다면,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3자인 위탁관리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D은 건물 유지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용역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단이 부담하는 용역비 채무의 법적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신탁된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탁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의 내용이 등기되어 공시되면, 그 신탁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도 신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원부에 명시된 위탁자의 관리비 부담 조항이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신탁원부의 내용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넘어선 공시성을 가지며,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명시된 것은 수탁자가 관리비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용역비 지급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구분소유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책임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맺거나 관리비 등의 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므로, 여기에 명시된 조항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탁자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특정 채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그 조정이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책임 범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신탁원부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