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소심(2심)까지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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