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친족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가족 구성원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다수의 심각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오직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대법원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선변호인 재선정 불이행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오직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으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다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선변호인 재선정 불이행 주장은 원심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심리하며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주장과 함께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라는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다른 주장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항소심이 양형 부당 외의 사정을 직권으로 심판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다뤄진 내용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특정 주장만을 제기했다면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 즉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어떤 이유로 항소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향후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항소 이유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같은 절차적 주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