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국인 B와 D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허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난민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B와 D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현재 허용된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정식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무소장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와 D는 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난민법 제44조를 잘못 해석했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불허 결정에 어떠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본 것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복한 외국인들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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