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처분이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러한 위법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결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 난민법 해석,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