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볍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사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막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선고된 형량에 따라 상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는 단순한 기능의 훼손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