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산금 청구 소멸시효와 지체책임에 대한 판결.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졌으나, 지연손해금 지급 시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산금을 청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각 진료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정산금지급의무의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수옥 변호사
태솔 ·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울산 남구 문수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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