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일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지연손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 결정이 나기 전 먼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이 결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금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해당 정산금 지급 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소멸시효 기산점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정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일이 맞다고 보아 이 부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산금 지급 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각 진료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은 산업재해 승인 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금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을 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요양 승인 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정산금 지급 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지급한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산금을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이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정산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