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들은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폭행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유무가 최종 형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인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상해죄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태도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초범인 경우에는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