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방에서 얻은 링크를 통해 미취학 아동의 나체 사진 114개와 음란물 영상 14개에 접속한 뒤 이를 자신의 계정으로 다운로드하고 저장하여 2020년 4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 후 채팅방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여 미취학 아동이 나체 상태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 114개와 음란물 영상 14개의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 및 영상들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으며, 이를 2020년 4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부가 처분(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법률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지 기간이 짧다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으며,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원칙: 피고인의 범행 시점(2020년 3월경)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 전)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고지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당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이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개정 법률은 범행 시점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원칙: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는 다운로드하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자체로 처벌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나 부가 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시 흔히 부과되는 부가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