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공범 B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뒤 13세의 피해자 C에게 '같이 일하면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6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가 성매수남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친구 B는 돈을 벌 목적으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 C에게 '같이 일하면 뒤를 봐주겠다'는 말로 성매매를 권유했고, 실제 경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성매매 권유 및 알선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피해회복 노력 부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S21 5G)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고 권유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이 법률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과거 전력(27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역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나이가 어릴수록 행위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간주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