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모텔 업주가 청소년 남녀 5명의 혼숙을 묵인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는 남성 손님만 3명인 줄 알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모텔 업주 A는 자신의 모텔에서 5명의 청소년(남성 3명, 여성 2명)이 혼숙하도록 묵인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남성 3명만 숙박하는 줄 알았고 청소년 혼숙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150만 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이 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의 혼숙을 묵인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텔 업주가 입실 인원이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혼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모텔 업주나 숙박업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남녀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객의 연령과 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실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인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업주의 오랜 운영 경험은 오히려 청소년 보호 의무를 더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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