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가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9월 3일 회식 자리에서 수훈선수로 지명되어 옆자리에 앉은 H팀 소속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후 2차 회식 자리에서 울었고 다음날 동료 선수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 C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특히 C는 자신의 행위가 격려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1,000만 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격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지만 피고인 A와 C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