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임금 소급삭감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