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공유물 분할로 인해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되면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그 지분 상당액을 피고 B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증여받기로 한 지분의 가액 1억 7천9백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면적 4,162㎡의 부동산 중 208/4,162 지분을 증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공유물 분할 과정을 거쳐 피고 B가 2,081㎡ 면적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8/4,162 지분 상당액인 89,526,823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는 공유물 분할로 인해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208/2,081 지분 상당액인 179,006,99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게 된 2,081㎡ 면적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 A에게 208/2,081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그 지분 상당액인 179,006,9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던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로 인해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면적이 달라진 상황에서,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것인지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179,006,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당초 약정했던 부동산 지분 208/2,081 상당액인 179,006,99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데,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으나 공유물 분할로 인해 그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피고 B는 해당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증여 당시 의도했던 '208'이라는 지분 비율이 피고 B가 최종적으로 단독 소유하게 된 부동산 면적 '2,081' 중 20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공유물로서 향후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분할 시 지분 가액 산정 방식 또는 권리 관계 변동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된 지분 비율이 전체 부동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공유자의 소유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