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상권관리기구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는 건설업체 운영자, 피고인 C는 사업지원팀 팀장으로서 각각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B가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받도록 입찰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A는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공동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A와 D는 I의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입찰 방해에 가담했으나,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입찰 방해를 방조했으나,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업무상 배임 및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으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