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과 2012년에 이미 음주운전 등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떠한 형량이 부과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재판부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모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법원에 의해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상황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방법):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을 감경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이 징역인 경우 징역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징역 6개월 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중요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전력으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성 및 가족 부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실형 선고를 피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