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등을 고려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1일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높은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영수 변호사
변호사장영수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전체 사건 315
음주/무면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