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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는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 고시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주시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2021년 5월 5일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고 2022년 4월 8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피고인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89,407,760원의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중 발생한 무릎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학교안전법 및 관련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좌측 무릎 동요가 4mm인 점을 들어, 2021년 10월 8일 시행된 교육부 고시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최저 장해등급인 14급(무릎 관절 동요 5mm 이상)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명시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해 진단 시점과 치료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그리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해등급 기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진단서와 감정 결과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예: 관절 동요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