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2025년 5월 12일 저녁 자신의 식당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5년 5월 12일 20시 26분경 손님으로 온 18세 청소년 E에게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받으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분증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던 점, 당시 청소년 일행 중 성인이 동행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