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남자친구 B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국내 주소지에서 마약류로 인식한 액체를 수령하고, 이를 소분하여 다른 장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B를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방조에 그친 점, 상당기간 구금된 점, 국외로 강제추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