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성인 남성인 피고인 A와 B가 온라인 앱을 통해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C와 조건 만남을 갖고 성매수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미성년자 피해자 C와 '즐톡'이라는 온라인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알선자 D는 앱 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연락이 오는 남성들에게는 19세 미성년자임을 알렸습니다.피고인 A는 2024년 5월 27일 저녁 10시 50분경 대구 달성군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장소를 이동하여 유사 성행위(성기 구강 접촉)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피고인 B는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 새벽 1시 5분경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내에서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위험성 여부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특히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률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고,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이거나 조건 만남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동의가 유효하지 않으며 성매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온라인 앱이나 메신저를 통한 조건 만남 시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그 심각성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