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대구의 한 건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시청했습니다. 이 촬영물에는 일반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및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성적 학대를 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대구의 한 역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촬영물과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아동 및 청소년과의 성매매, 성적 학대,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