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B와 그 친구 F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B를 강간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B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도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구토를 하게 만든 후,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촬영했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형법상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