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18년 9월 23일 새벽, 구미시에서 자신의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사고에서는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두 번째 사고에서는 H BMW320d 승용차를, 세 번째 사고에서는 K 벤츠S500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들로 인해 피해자 J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피해 차량들은 각각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한 피해자만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