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차량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9일 18시 35분경, 피고인 A는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네거리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은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B(6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했으며,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적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했기에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통한 감형)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명령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차량용 신호와 보행자용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처벌이 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이나 중한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