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9일 오후 6시 35분경 자신이 운전하던 C 봉고Ⅲ 화물차로 구미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65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며, 피고인 B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의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그리고 30년 전의 동종 전과를 참작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주취 정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