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끝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를 들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개선 의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및 「제15조(미수범)」,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하려 한 행위는 일반 강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는 특수강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로 보아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며 공개·고지 명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에 그친 범죄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